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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업의 자격요건

2022-09-15 17:38:50

작성자 : 뷰티디자인과 관리자

조회수 : 1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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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
 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8조제1항).
영업장소
 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8조제2항 및 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조).
 질병·고령·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
 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
 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
 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
 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※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2조제2항제5호).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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