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용업의 자격요건 2022-09-15 17:38: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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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뷰티디자인과 관리자 조회수 : 1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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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8조제1항). 영업장소 질병·고령·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※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2조제2항제5호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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