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용업의 영업범위 2022-09-15 17:38: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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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뷰티디자인과 관리자 조회수 : 1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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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업의 영업범위 미용업은 일반미용업, 피부미용업, 네일미용업, 화장·분장 미용업, 그 밖에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, 종합미용업을 말합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5호). ※ 미용실의 종류
자료출처: 미용실 창업ㆍ운영 > 창업 준비 > 미용실 창업 > 미용실 창업 (본문) |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(easylaw.go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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