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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업의 영업범위

2022-09-15 17:38:02

작성자 : 뷰티디자인과 관리자

조회수 : 1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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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업의 영업범위
 미용업은 일반미용업, 피부미용업, 네일미용업, 화장·분장 미용업, 그 밖에 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, 종합미용업을 말합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5호).
※ 미용실의 종류

분야

업무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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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미용업

파마·머리카락자르기·머리카락모양내기·머리피부손질·머리카락염색·머리감기,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

 

피부미용업

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·피부관리·제모(除毛)·눈썹손질을 하는 영업

피부관리실

창업·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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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일미용업

손톱과 발톱을 손질·화장(化粧)하는 영업

네일샵

창업·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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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·분장미용업

얼굴 등 신체의 화장,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

메이크업샵

창업·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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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 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

 

종합미용업

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

 

자료출처:             

미용실 창업ㆍ운영 > 창업 준비 > 미용실 창업 > 미용실 창업 (본문) |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(easylaw.go.kr)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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