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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사 면허증 신청방법

2022-09-15 17:34:03

작성자 : 뷰티디자인과 관리자

조회수 : 1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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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증 신청 방법

 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6조제1항·제2항, 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6조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·제2항·제3항 및 별지 제7호서식 참조).
 미용사 면허신청서 1부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)
 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
※ 다만,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
 결핵(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)환자 및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
 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(가로 3.5센티미터, 세로 4.5센티미터)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
 다음의 경우 각각의 증명서

구분

제출 서류

 

 

 ▪ 고등학교, 전문대학 또는 이와 같은 수준 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

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

 

 ▪ 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 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 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

학점은행제학위증명

 

※ 학위증명은 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(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)

 ▪ 초·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

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 ▪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 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

 

※ 확인서는 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(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)

발급 수수료
 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9조의2 및 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10조의2).
 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: 5,500원
 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: 3천원
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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