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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사항

2011년도 2학기 정부지원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

2011-08-04 16:02:29

작성자 : 뷰티디자인과 관리자

조회수 : 1,0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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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2학기 정부지원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

 

1. 대출 자격 및 선택조건

학년구분

상세내용

1, 2학년

 든든학자금 조건 충족시 든든학자금만 이용가능

 - 든든학자금 조건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만 이용가능

3학년

 든든학자금 조건 충족시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 중 선택 이용 가능

 - 든든학자금 조건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만 이용가능

 

구분

취업 후 상환학자금(든든학자금)

일반상환 학자금

신청연령

만 35세 이하

만 55세 이하

성적기준

▣재학생

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

평점 80/100 이상

▣재학생

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

평점 70/100 이상

※ 직전학기에는 계절학기 미포함

소득기준

소득분위 7분위 이하

소득분위 8분위 이상

※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


  

2. 대출신청기간(우리대학) : 2011.7.6(수) ~ 8.12(금), 09:00~17:00


☞ 우리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 신청 후 대출실행을 하는 것 까지가 대출완료.

☞ 신청기간 내에 학자금 대출신청을 하고, 서류제출을 완료 하였을 경우(서류제출자에 한함)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납부 가능.

대출신청자는 등록금납입기간 최소 7일전에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하여야 함.

  (소득분위 확인 및 재단 심사 소요기간 2일 예정)

  

3. 대출가능 금액 : 납부할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(학기당 1백만원 이내)

  

4. 대출금리 : 4.9% (2011학년도 1학기 금리와 동일)

1) 든든학자금 : 변동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함

2) 일반상환학자금 :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함

  

5. 대출절차

단계별

구 분

내 용

1단계

공인인증서 발급

은행방문, 인터넷뱅킹 신청

2단계

정부학자금대출

신청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접속

회원가입 및 E-러닝교육 필수 이수

(미이수시 대출신청 불가)

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

3단계

증빙서류제출

(기대출자 서류제출 생략※)

대출신청서 및 필요서류(가족관계 증빙서류 등) 제출

학사운영처

4단계

승인결과 확인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- 마이페이지에서 승인결과확인 가능

5단계

대출약정체결

및 대출실행

대출 승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

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

(대출실행기간: 2011. 8. 8 ~ 8. 12)

6단계

등록금 수납

대출금 입금 및 대출 완료

(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수납, 생활비는 본인계좌 입금)

  

6. 제출서류 (서류제출 기간 2011. 7.6 ~ 8.11 : 학사운영처)

-“제출서류 없음”의 경우 실물제출서류 없음(단, 대출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대출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가능)

- 서류제출자는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후 출력, 제출서류와 함께 대학 방문제출 또는 재단 제출

-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(인터넷발급서류 제출가능)하며, 서류의 발급일이 1개월을 초과하였거나 관련서류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대출불가

-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[마이페이지≫진행현황] 또는 [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]에서 확인 가능

  

※ 대출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

       - 상황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나, 개인별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완료 후 개인별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바랍니다.

 

구     분

대 출 신 청 자

신 규 대 출 자

기대출자

미  혼

∙부모와 동일세대 구성

제출서류 없음

제출서류

없음주1)

∙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

 (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)

가족관계 증명서(본인)

∙ 부모 이혼 후 부/모와 비거주의 경우

혼인관계 증명서(부/모)

기  혼

∙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

제출서류 없음

∙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

(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)

가족관계 증명서(본인)

(이혼의 경우,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

기  타

 

(제출자

선택사항)

∙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 셋째 이후 해당자

 (셋째 포함, 이하 동일)

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

또는 부/모의 가족관계증명서

∙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“장애인”

장애인등록증(본인)

∙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“수급자”

 (이하 “기초생활수급권자”)

수급자증명서(본인)

매학기

신규로

서류제출

※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

주1)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(위 [표] “구분”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) 사유 발생 시,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

※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한국장학재단의 미래드림장학금과 본교 복지장학금을 신청하여 등록금을 전액 납부함으로,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지 않아도 됨.

  

7. 대출실행

- 대출대상 : 학자금대출신청자 중 기금승인자

- 대출실행기간(본교 등록금 납부기간) : 2011. 8. 8(월) ~ 12(금), 은행 업무시간 내 실행가능

 ▷ 추가대출 일정 기간은 추후 통보합니다.

※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/) 마이페이지>진행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후 대출약정채결을 거쳐야 대출금 지급 가능

 

8. 약정체결 및 대출금지급

- 심사결과 확인 후 학생이 대출신청 정보 및 대출금지급신청서 작성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, 본인인증을 거치면 대출 약정체결 완료

- 등록금은 해당 대학 수납계좌에 직접 입금되고,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된 후 학생 본인에게 대출금 지급내역 통지


9. 유의사항

- 반드시 우리 대학 등록금납입기간 최소 7일 전에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하여야 함.

  (소득분위 확인 및 재단 심사 소요기간 2일 예정)

- 서류제출자는 모든 서류를 제출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(인터넷발급서류 제출가능)하며, 서류의 발급일이 1개월을 초과하였거나 관련서류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대출불가

-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.

- 학자금 신청완료 후 대출심사 및 결과통보가 되면, 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 대출금이 학교로 지급됨.

 

10. 서류제출처 및 문의(재단/대학)

- 한국장학재단 콜센터/홈페이지 : ☎ 1666-5144/(http://www.kosaf.go.kr/)

- 한국장학재단 팩스서류제출 : fax) 02-3419-8800(서류접수 완료 후 sms 통지)

- 김천과학대학 학사운영처 : ☏ 054)420-9211